[안전보건팀]2026년 전반기 연구실 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및 증빙자료 제출 안내
- 작성자 :아동학과
- 등록일 :2026.02.24
- 조회수 :93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 훈련)
2. 위와 관련하여 2026년 전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이수율 향상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교내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등)
나. 교육기간 : 2026. 03. 03(화) ~ 06. 30(화)
다. 교육이수 방법
| 구분 | 교육방법 | 증빙자료 제출방법 | 비 고 |
| 1 | 온라인교육 - 전체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제출 없음 | 첨부1 참조 |
| 2 | 온라인교육 - 학부생 (CUK ON) | 제출 없음 | 첨부2 참조 |
| 3 | 학부생 수업중 안전교육 | 첨부 3 작성제출 | 오프라인 제출 |
| 4 | 연구실내 안전교육 | 첨부 4 작성제출 | 오프라인 제출 |
※ 학부/과에서는 학부생에게 CUK ON 에 탑재한 2026년도 연구실 안전교육을
6월말 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2026년 전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증빙자료 제출 : 2026. 03. 25(수) 까지 제출
※ 시설팀이 안전보건팀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미카엘관 지하1층 HB109호실로 이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시간(첨부5 참조) : 신규(2시간이상), 정밀연구실(반기별 6시간이상)
정기연구실(반기별 3시간이상), 저위험연구실(연 3시간이상)
바. 연구실 안전교육은 1년에 2회(1.1~6.30 / 7.1~12.31) 교육시간에 맞게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