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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과 타전공 학점 인정 과목 안내 (참고용)

  • 작성자 :아동학과
  • 등록일 :2025.03.03
  • 조회수 :105

[아동학과 타전공 학점 인정 교과목 안내]


*매 학기 학사지원 공지사항에 업로드 되므로 4학년 학생들은 일정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전공 관련 문의는 학사지원팀에 문의 바람.



<신청가능 학점> : 일부 전공의 경우 타전공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전공()별 타전공 학점인정 가능 학점 수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복수전공 이수자 : 1, 2전공 포함해서 6학점까지신청 가능

▶ 1전공 심화과정 이수자 : 6~15학점까지신청 가능

▶ 타전공학점인정은 1전공, 2전공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부전공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 취득학점에는 변동이 없고단지 본인의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함.


<유의사항>

▶ 복수전공(2전공이수자가 제1, 2전공에서 모두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타전공 학점인정 신청 시 학점은 중복인정이 됨.  전선및 전선학점으로 모두 인정이 됨총 취득학점에는 변동이 없으며 졸업 이수학점 또한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중복학점인정이 가능한 과목은 제1전공 혹은 제2전공 과목에 한함

※ 복수전공자가 중복학점인정이 되는 경우에성적표에 해당과목 이수구분은 원래대로 유지되며정상적으로 신청한 해당 전공학점인정으로 반영됨

 (전선1전선2(혹은 전선2전선1)로 변경 표시되지 않으나신청한 해당 전공학점으로 정상 인정)

▶ 1,2전공에서 모두 인정되는 타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1전공(전선1) 또는 2전공(전선2)으로 인정받을지 신청 학생이 2개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정해진 신청 기간동안 ‘타전공 학점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타전공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기간에 유념하기 바람

▶ 경영학/회계학 전공의 상호학점인정제도는 타전공학점인정제도와 별도의 제도이므로 해당 전공에 문의

▶ 대상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만 타전공 학점인정 신청 가능

▶ 융복합전공을 제2전공으로 하는 학생 유의사항

 타전공학점인정(복수전공자 최대 6학점)을 포함하여 융복합전공 교과목과 본인의 제1전공 중복인정 가능학점이 12학점까지로 제한됨 융복합전공의 경우 중복학점인정이 12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 복수교직 이수자 유의사항

 복수교직 이수자가 제1, 2전공에서 모두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타전공 학점인정을 신청할 경우 졸업을 위한 전공학점은 중복인정 되지만교직이수를 위한 전공학점에 대해서 중복 인정이 불가하므로복수교직 이수에 필요한 전공 최저 이수학점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타전공 학점인정 승인처리 이후 개인사정에 의해 절대 취소 불가하니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