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본실습관련 안내 및 보육실습일지양식
- 작성자 :아동학과
- 등록일 :2025.11.28
- 조회수 :556
2026 본실습관련 안내 및 보육실습일지양식
실습관련 양식들을 첨부하오니,
필요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실습일지 작성안내>
- 첨부된 보육실습일지 양식을 다운받아 보육실습일지 작성
(본실습 나가는 모든 학생은 필수적으로 작성)
- 보육실습일지는 2026-1학기 보육실습 교과목의 평가 요소의 하나임
(장수제한은 없으며, 각 파트마다 모두 작성하고 어린이집에 따로 양식이 있을 경우 그 양식을 따라도 됨)
※ 주의사항 ※
- 실습생은 2026-1학기 보육실습 과목을 수강해야 실습으로 인정 됨
- 실습비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하고, 1월말-2월초 중으로 실습비 보조금이 본인계좌로 지급됨
- 실습평가 80점 이하는 보육실습 과목 수강 불가
※ 서류 관련 추가 안내※
- 원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원장 직인을 받아 원본 제출.
- 원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유치원: 보육실습확인서 기관 종류에 '방과후 과정 유치원' 기재 필수(단, 보육실습 확인서 기관 종류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기재 필수
- 24.07.03 이후로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이 변동되었으니 첨부된 최신 양식으로 출력바랍니다.
- 보육실습확인서 및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에 반드시 3명이내로 지도했음에 체크해야합니다.
- 출근부 작성 시, 인정되는 시간은 평일연속 월~금, 9시~19시 사이 중 하루 8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실습시간으로 인정하므로 08:30~16:30 실습은 인정 불가. 휴게시간 포함할 경우 09:00~18:00 총 9시간 실습가능)
- 실습도중 어린이집방학이나 개인병가 등의 사유로 빠지는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 관련 기관공문, 방학안내문 등)
- 모든 서류에 직인이 누락되는 일 없도록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
<본실습 후 제출 사항>
- 본실습 마치고 1주일 이내에 보육실습확인서, 보육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모두 제출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실습일지 바인더에 실습일지 채워넣기)
- 실습확인서, 평가서의 경우 직접 학생에게 주지 않고 우편으로 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기간까지 서류 제출되도록 어린이집에 반드시 확인 바람.
- 실습평가서 양식은 기관에 공문과 함께 발송예정이나, 추후 기관에서 다시 요청할 경우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